철거공사 : 인테리어 공사의 첫 걸음의 주의사항

인테리어 공사의 첫 걸음은 철거공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거, 입주민 동의, 보양 등 과정에 대해서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개별 발주공사를 하다보니 놓쳤던 부분,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시고, 입주민 동의, 비용 절감 방법, 과정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민 동의 및 보양 공사

입주민 동의의 경우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추가 공사 범위 였고, 해당 업체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민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부분에 진행과정은 아파트따라 다르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동의 및 보양 공사의 경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개층 동의를 받아야 하는 확인할 것
  2. 주민 동의율 확인 필요( 50% 이상, 80% 이상 등 아파트별 상이)
  3. 엘리베이터 보양의 경우 보양 범위에 대해서 확인(공사 내용 설명에 따라 복도 보양 추가 요청 발생할 수 있음)
  4. 필수 : 관리사무소 통화 후 동의 및 보양 범위 사전에 협의할 것

상기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에 많은 동의서 및 보양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후 의뢰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은 50% 이하 정액제 10만원 초반이며, 올보양의 경우에도 10만원 초반대입니다. 만일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의 철거 등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행위허가 신고대상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동의서로 검색하시면 많은 동의서 업체가 확인되고, 대부분은 보양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보양의 철거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서 요청하거나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보양 철거는 어렵지 않아 직접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동의서 업체 리스트

철거공사 진행

제가 3일 동안 철거공사를 진행해야했던 이유와 마감재로 더 저렴해 보이는 도배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계약한 주택이 보여주는 집으로서 공사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기본 마감재를 철거 후 시공을 한 것이 아닌 기존 마감재 위에 본드 붙임으로 에코스톤을 본드로 붙여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에코스톤을 철거할 경우 기본 기본 마감재와 그 안의 석고보드가 뜯겨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구 도배를 하기 위해서는 석고보드 -> 도배 평탄화 작업 -> 도배 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더 많은 공정과 공사기간 증가,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1. 1일차 : 에코스톤(벽체) 철거공사, 싱크대 철거공사
  2. 2일차 : 에코스톤(벽체) 철거공사
  3. 3일차 : 에코스톤(벽체) 철거공사, 동화디자인월 시공 시작

에코스톤이라는 오래된 마감재, 날림 공사로 인해 철거공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작업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에코스톤과 날림공사에서 하루라도 더 오랜 공사를 작업해야 했던 이유는 철거 공사를 급하게 서두를 경우 에코스톤이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 파손, 문과창문틀 시트지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벽체 철거공사
싱크대 철거공사

철거공사 마무리

벽체 공사에게 천정 몰딩과 에코스톤 철거를 맡겼고, 최대한 문과 문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 마감재 위 에코스톤을 붙여서 공사함으로서 에코스톤과 기존 몰딩 철거 시 실수 할 경우 문과 문틀이 언제든지 손상될 수 있었지만 벽체 마감재 공사업체를 잘 선정해서인지 꼼꼼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천정몰딩과 벽체 철거 공사 중 문이나 문틀에 손상이 갔다면 최소 150만원이상 추가되는 공사가 될 뻔 했습니다.

구경하는 집 날림공사 사진

만일 공사 계획 단계의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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